당 지점은 보험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당 지점은 보험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계약이전을 인가 받아, 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으로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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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전 공고
당 지점은 보험사업자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보험계약이전을 인가 받아, 당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부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으로 이전하 였으므로 보험업법 제145조에 따라 다음의 각 사항을 공고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인가일: 2018년 12월 5일
- 보험계약 이전 기준일: 2019년 1월 1일
- 보험계약 이전의 요지: 당 지점이 위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전
부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으로 이전하며,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은 이전된 보험계약에 대해 당 지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
스위스리에 보내주시는 귀사의 변함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4월 스위스리 그룹은 싱가포르에 아시아 지역의 재보험 사업을 총괄할 Swiss Re Asia Pte. Ltd. (SRAL) 설립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Swiss Re Asia Pte. Ltd.은 2017년 12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으며, 스위스리 그룹 산하의 아시아 지역 지점 및 법인들은 Swiss Re Asia Pte. Ltd. 산하의 지점 및 계열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Swiss Re Asia Pte. Ltd.는 한국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재보험 지점 사업인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 12월 중으로 스위스재보험㈜ 한국지점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의 보험계약 이전 및 영업양도를 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9년 1월 1일자를 기해 보험계약 이전 및 영업양도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위 보험계약 이전 및 영업양도에 대한 승인 후, 금융거래 등을 위해 당사에 제공하여 주신 개인(신용)정보를 스위스리아시아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